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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0년 2차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사업(재기 컨설팅) 시행 수정 공고

  

사업개요

경북지역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성장 가능성 높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해  재기 컨설팅 등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북 소재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국비 50백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대상 :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유의] 세부내용은 ‘3. 지원요건’의 ‘신청자격’ 참조
  **  단,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업종 및 소기업 기준을 별도지침에 따라 정함

 

ㅇ 신청 자격
-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대구지역 제조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 3’의 한국표준산업분류 “C(제조업)” 해당기업

구분

세부 요건

① 소재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가 ‘대구광역시’로 표기

② 제조업

업종분류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신청기업의 주된 업종은 반드시 제조업이어야 함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판단

- 신청기업의 주업종이 (붙임 1)의 ‘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 표에 있는 제조업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

③ 평균 매출액

(붙임 2) 해당내용에 따라 평균 매출액을 산정하고, (붙임 1)
‘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에서 주업종별 매출액 상한 기준 확인

* 업종별 매출액 상한 기준 초과 시, 사업신청 불가

 ※ 재기컨설팅의 경우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에 별도의 기준(소기업 기준 및 업종제한 삭제)과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을 적용(붙임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규모 : 1,216백만원, 75개사 내외(재기컨설팅 포함)
  * 사업규모(지원예산 및 지원업체 수)는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업기간 : ‘20. 9. ~ 사업 종료시

 

ㅇ 지원분야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내용

컨 설 팅

기술컨설팅, 경영컨설팅, 규제대응컨설팅, 재기컨설팅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규격인증, 제품 시험, 설계

마 케 팅

마케팅 및 시장조사, 패키지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지원

 

ㅇ 지원금액 : 국비 50백만원 한도

 

ㅇ 지원 세부내용 :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4개 프로그램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가능
  ** 단,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일반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신청 불가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한도(천원)

컨설팅

(4)

일반

기술 컨설팅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및 애로해결

15,000

경영 컨설팅

인사조직, 재무, 경영체계, 환경경영, 구조개선 등

15,000

규제대응컨설팅

근로시간단축 및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등

15,000

재기 컨설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별도 진행

-

기술

지원

(6)

시제품 제작

아이디어 및 제품성능 개선에 필요한 금형 및 시제품 제작

30,000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공정개선 기획 및 기술개발, 정보화 구축 등

20,000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 등

15,000

규격 인증

규격인증 시험ㆍ심사 및 인증 대행컨설팅 등

15,000

제품 시험

제품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분석

10,000

설계

제품개발 또는 생산 기구설계 및 3D 프린팅 설계 등

10,000

마케팅

(4)

마케팅 및 시장조사

제품진단 및 시장성 조사분석

10,000

패키지디자인 개선

시장진출 및 확대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 지원

15,000

브랜드 지원

브랜드 네이밍 및 BIㆍCI 개발 지원

20,000

홍보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20,000

〈 재기컨설팅 : 별도 절차로 지원 〉

진로제시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시

10,000

Pre-회생

사전적 자율협상을 지원하여 조기 채무조정을 지원

30,000

회생컨설팅

회생인가까지 필요한 절차대행,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

30,000

 

ㅇ 지원 분야별 신청ㆍ접수기간

지원 분야

신청ㆍ접수기간

일반 컨설팅(재기 컨설팅 제외),

기술지원, 마케팅

2020 7 1() ~ 7 17() 17:00까지

재기 컨설팅

수시 접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제조중소기업혁신바우처사업(www.mssmiv.com)

※ 온라인 신청 시, 신청기업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소관 지역본부 및 지부를 구분하여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관할구역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ㅇ 제출서류 : 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담당부서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전화번호053-659-2289홈페이지URLhttps://www.mss.go.kr/site/daegu/main.do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담당부서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전화번호053-659-2289홈페이지URLhttps://www.mss.go.kr/site/daegu/main.do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053-659-2289)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관

부서

연락처

관할구역

경북지역본부

일자리창출팀

054-440-5922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일자리창출팀

054-288-7346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양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일자리창출팀

053-603-3321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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